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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13월의 월급,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 달라진 공제 항목 총정리

by 꿀팁아빠 2025. 11. 22.

13월의 월급,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 달라진 공제 항목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드릴 재테크 정보 알리미입니다.
벌써 11월이 지나고,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세법, '올해는 또 뭐가 달라졌지?' 궁금하시죠?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에서 꼭 챙겨야 할 달라진 공제 항목들을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준비해서 세금 폭탄 대신 환급금 폭죽을 터뜨려보세요!

 

1.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3가지)

올해는 특히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눈 크게 뜨고 확인하세요!

①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원!)

  • 내용: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생애 1회)
  • 특징: 부부 모두 근로자라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로 돈 많이 드셨을 텐데, 이건 꼭 챙기셔야겠죠?

② 자녀세액공제 &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 자녀세액공제:
    • 첫째: 15만원 (기존 동일)
    • 둘째: 30만원 → 35만원 (인상!)
    • 셋째 이상: 30만원 + α
  • 출산지원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세금 안 떼고 다 받으세요!)
  • 의료비: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조금은 덜으세요.)

③ 주택청약 & 월세 공제 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기존 7천만원)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연 1,000만원(기존 7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 지금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세요!

 

아직 12월이 남았는데 벌써 준비해야 하냐고요? 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남은 12월 전략: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이세요.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주택청약 한도 상향 등 바뀐 점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내년 2월 급여명세서에는 기분 좋은 '환급금'이 찍히길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동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